자동(이륜)차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김*옥 외 30건 나. 공고기간 : 2020. 1.31. ~ 2.14. (14일간) 다. 공고내용 :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라. 공고방법 :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1. 공고결재문 1부. 2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3. 가입촉구 및 부과 사전통지 반송내역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