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제2항을 위반하여,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,사전처분을 시행하고,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9.12.13.(금) ~ 2019.12.27.(금) (15일간) 나. 공고장소 : 양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. 공고내용 : 붙임 문서 참조
붙임 : 1. 공고내용 1부. 2.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 |